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원에 따르면 한서희는 투약의 장소와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섞여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넘겨받았다고 한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변기 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서희는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것과 섞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서희뿐이어서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서희는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도망 안 갈 거고요! 구속 안 될 거에요!”라며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지금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하신거에요?”, “실형 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시비조로 항의했다고 한다.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절차에 따라 항소하세요.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들어가세요”, 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갑자기 “판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장했습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고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