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子 노엘, 징역 1년 확정 음주측정 거부는 인정, 경찰관 폭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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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피드

작년 9월 무면허 사고 후 경찰 요구 불응

공권력 경시하는 태도 엄벌할 필요 있어

처벌 약하다는 여론 많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 22)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나 불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2회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장씨는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영장실질검사를 포기해 구속됐다.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하며 노엘의 상고를 기각, 1심의 형을 확정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우며 지난 9일 석방됐다.

앞서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과 경찰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보인 것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라고 양형 이유르 밝혔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과 노엘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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